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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0일 오늘의 정보-
앞으로는 갯벌에서 갯게를 함부로 잡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갯벌을 청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갯게의 개체 수가 줄어들자 수를 늘리기 위해 서식지 확보 프로젝트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갯벌에서 갯게를 함부로 잡았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갯게는 갯벌에서 생물의 사체나 갈대 등 유기물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갯벌을 정화하고 있어 갯벌 청소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 사진이 갯게 성체이니 잘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계적으로도 희귀종인 갯게는 일본,중국,대만등에 주로 서식하며 국내에서는 서해, 남해 및 제주 연안의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해안가의 개발과 오염으로 인해 찾아보기 힘들게 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2급이자 보호 대상 해양생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 사진은 갯게의 유체라고 하니 잘 살펴봐야겠네요.. 작을 땐 더욱 구분하기 힘들겠죠.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 채취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남방방게, 붉은발말똥게 등 다른 보호대상해양생물역시 잡으면 안된다고 하니 눈으로만 체험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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