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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2일 오늘의 이슈 -
2019년 올해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콜농동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2회 적발 시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 취소가 됐을 때는 면회 취득 결격기간이 3년이 적용되는 기준도 현행 2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 취소 시에는 결격기간이 5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경우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을 할 시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그러나 점검, 수리 시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 했을 경우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밖에 올해 상반기에는 영문운전면허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해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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