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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9일 오늘의 이슈-
가수 김태우가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로 활동했던 비만 관리 업체에 65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07 단독(이미선 부장판사)은 비만 관리업체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비만관리 업체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5년 9월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어 출연료 1억 3천만원을 지급 받고 다이어트에 시작했고 113KG 이였던 김태우는 일주일만에 8KG 을 감량하는 등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KG 을 달성하였습니다. 당시 김태우의 체중감량은 크게 화제가 되었고 김태우도 방송에서 체중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방송 일정등의 문제로 5월 이후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 하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난 뒤 목표 체중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방송에 나가면서 비만관리 업체의 고객들이 환불을 요청하자 업체는 김태우씨가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업체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김태우의 소속사에 모델 출연료 절반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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