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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7일 오늘의 이슈-
오늘 가수 조영남씨의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었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작품 구매자들은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로 선고 하였다고 합니다.
조영남씨는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천 300만원을 챙긴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무죄로 선고 되었는데 과연 항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겠네요.
이상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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